5월1일 판결하기 하루 전에 유튜브 쇼츠로도 올렸습니다만
다시 올려 봅니다.
선거법 위반인데 4월 30일에 유튜브를 급히 제작해서 올리느라 위증교사로 착각해서 잘못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제목이 중요한게 아니고 3심 결과에 대해 정단한 것이라 다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간혹, 육임정단시에 해당되는 그날 그 시각으로 즉, 5월1일 오후3시에 선고한다고 해서
5월1일 오후3시의 간지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육임은 그렇게 보는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그 시각이나 질문이 들어온 그 시각으로 보는것이 육임입니다.
예를들어,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5월 10일에 있다고 가정하면
5월 2일 현재 시점에서 합격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나 본인이 합격여부에 궁금하다면
5월2일 현재시각으로 정단해서 5월10일의 합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5월10일의 일진에 따라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합격할 사람은 불합격하는 시간대에 물어보고, 합격할 사람은 합격할 시간대에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육임의 핵심 중의 하나이고 또 백초귀장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4월30일 오전에 정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일과는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1과는 당사자 본인이며 3과는 대법원이고 2과는 본인의 현재상태이며, 4과는 대법원의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과에 순수갑이 있고 귀인이 붙어있다는 것은 본인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동신에 갑목이 일간을 극하는 둔귀이므로 스트레스가 많고 숨겨진 위험, 소송을 의미하게 됩니다.
본인의 현재상태인 2과에 백호가 붙어있으니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고 흉한 것으로 봅니다.
귀인이 역행하고, 행년에 계수 폐구(閉口)라서 있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본인은 아무 할 말이 없는 형국입니다.
구속여부는 보통 일묘, 진, 술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인 기토를 2과 술토가 입묘시킵니다.
(육임에서는 동생동사설을 따르므로 음양 구분없이 목은 다 같은 목이며, 토는 다 같은 토이며 모두 순행 합니다.)
자신의 건록인 사화 역시 술토에 입묘가 됩니다.
건록은 자신의 생업이나 업무를 말 하는데 그것마저 입묘 되므로 기토와 마찬가지로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필 술토가 공망이라 구속시키는 힘이 약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죄는 분명하니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만약에 파기자판 했더라도 공망이라 인신 구속은 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유튜브 쇼츠에서는 급히 만드느라 제목을 '위증교사 3심' 으로 되어있으나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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