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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

프로그램에 '만 나이 통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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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만나이통일법이 2022.12.27일에 공포되고 2023년 6월 28일 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 라고 하면 이제는 '만' 표시가 없어도 '만나이'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세기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나를 기준으로 나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세월을 기준으로 나이를 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2024년 12월에 태어났으면 2024년 갑진년이라는 해에 태어 났으니 1세가 되는 것이고 얼마 후에 2025년을 맞이하면 2024년에 태어나서 2025년 이라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니  두 살이 되는 것이고

띠를 기준으로 하면 용띠로 태어났는데 뱀띠의 해가 되었으니 두 살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만나이를 사용하는 추세라 해도 언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하더니 굳이 따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인 면을 따져도 그렇습니다.

병역법을 잘 모르겠으나 만약 20세가 되면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기존 나이체계로 하면 무조건 생년을 기준으로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만 나이로 수정하면 생년에다 생월에 생일까지 따져야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것이 행정적으로 더 편리 할까요?

 

아무튼, 이에 맞게 프로그램도 일부 수정했으며 어플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상단에 있는 나이는 띠를 기준으로 즉, 입춘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고

하단에 빨간색은 만 나이 입니다. 그리고 괄호안에는  15년 3개월이라고 표시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화면 크기에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100% 확대한 화면입니다.

그 동안 성명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느라 바빴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이고 나이계산 어플 개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왼쪽 메뉴에 있는 한자를 너무 어려워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속에서 사용하는 수 많은 단어가 한자인데 기본적인 한자조차 너무 어려워하니.........

아무튼 한글로 다 수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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